투석 중인 신장장애인, 요양보호사 합격해도 자격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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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9-24 19:59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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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과정서 ‘소변검사’ 불가능, 솔루션 “대체검사 인정해야”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전남도청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이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소변검사를 받지 못해 자격증 발급이 거부되고 있어 대체검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가 모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소변검사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해 대체 검사를 인정해달라며 보건복지부 등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은 37.2%로, 2020년(29.5%)에 비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체 국민 취업률(63.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자격증은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어 많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높고,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일자리 통로로 인식된다. 이러한 자격증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증 신장장애인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필수 절차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가 불가능한 탓. 신장 기능이 상실되어 투석 중인 환자는 소변 배출 자체가 어려워, 시험에 합격해도 자격증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증 신장장애인 A씨는 “실습과 필기시험은 모두 통과했지만 소변검사 때문에 자격증을 받지 못해 사실상 불합격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솔루션 관계자는 “혈액·모발·침 검사 등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대체검사가 있음에도 보건복지부 지정병원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국 12만 명 이상 투석 환자가 기본적인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대체검사 비용은 소변검사의 평균 1만 5000원 대비 월등히 높다. 혈액검사는 평균 5만~7만 원, 모발검사는 10만 원 이상이며, 정기 재검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투석 치료와 생활비 부담이 큰 신장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취업 장벽이 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검사의 공식 인정과 함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변검사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해 △대체검사 인정 △의료기관에 대체검사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대체검사 비용 지원 방안마련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