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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높고 점자블록 없는 수원시청 인근 위험도로 교통약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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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9-24 20: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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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인근 횡단보도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장애인제도솔루션 제공.ⓒ네이버지도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인근 횡단보도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가 모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수원시 팔달구 안전건설과에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약 74%가 교통사고를 경험했으며, 차도에서 22.5%, 횡단보도에서 21.8%로 사고를 당했다. 주요 원인은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시설 부족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높이를 2cm 이하로 설치하고, 횡단보도 진입부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청 인근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이 높아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점자블록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형은 전방의 위험· 멈춤·방향 전환 등을 알리고, 선형은 보행의 방향을 안내한다.

한편 서울 마포구는 관내 247곳의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석 높이를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는 ‘턱 낮춤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수원시 역시 ‘교통안전 종합계획(2025~2027년)’을 수립해 ‘사람 중심, 약자 보호, 지속 가능한 협력 등’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 개선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솔루션은 수원시 팔달구 안전건설과에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 경계석을 법적 기준인 2cm 이하로 정비 ▲점자블록 설치 ▲보행량이 많은 구간의 우선 조사 및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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