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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 의무 완화’ 입법예고, 장애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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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9-07 11:5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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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이유 보조인력 배치 등 방안‥"차별적 개정" 철회 촉구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를 완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장애인 권리 후퇴"라는 장애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3ff4ed60beedda1fd70b7a6f3d1ffd04_1757213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보건복지부

 

지난달 2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바닥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더해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편의 보장 의무를 완화했다. 

높낮이 조절 기능,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안내 등이 갖춰진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대신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를 의무하도록 한 것. 

장애계는 이를 "차별적 개정"이자 "무책임한 행정정책"이라고 반발하며,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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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2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입법예고를 중단을 외치며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2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입법예고를 중단을 외치며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2년에도 50제곱미터 면적 이하를 예외를 두는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정부가 3년이 지난 현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핑계로 추가적으로 완화했다면서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출벨을 설치해 언제든 인적지원을 받는 것은 대안적인 조치일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혼자서 이용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개정 취지이며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며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 문제는 단순한 장비·비용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의 문제로 봐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편리함 이면에서 장애인이 소외된다면 단순히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보호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행정의 논리를 앞세워 가장 약한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헌법에도, 국제법에도 맞지 않다. 당장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우리가 장애인 시행령 반대 성명서를 내고 목소리를 내니까 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물어보니 인적 지원을 가장 선호하더라'라고 답했다. 장애인 입장에서 권리를 보장해야 할 복지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장애인이 누구의 도움이 아닌 주권을 갖고, 주체로서 일상에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며, 사회 통합과 포용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을 다시금 퇴보시키는 퇴행적 조치"라면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재정적 부담’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명확한 해법이다. 권리와 생존의 문제를 재정과 대립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에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와 함께 국가의 책임 아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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