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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속 시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어려워’ 보호자 등록 거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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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9-07 12:04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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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입원 수속 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호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같은 청각장애인인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자 본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려 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A씨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새벽 4시경 A씨의 딸을 무리하게 호출해 보호자로 등록했다. A씨는 병원의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에서는 당시 상황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A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환자가 위험할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환자가 종전에 입원했을 때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던 점, 의료진과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에서 A씨가 환자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 병동생활에 동참할 수 없게 한 조치는 ‘진정인의 생활상의 배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병원 측이 별도의 수어 통역 없이 A씨와 필담을 나눴다는 점에서, A씨의 의사소통 능력을 완전히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 보호자의 역할이 통상 간병 등 보조적인 부분에 한정되므로 A씨가 환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역할로써 보완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병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응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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