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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의 날, 청각장애인 접근성 강화 ‘텔레코일존’ 설치 확대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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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12-03 19: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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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텔레코일존(T-Coil Zone)’ 설치 모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텔레코일존(T-Coil Zone)’ 설치 확대 요구가 한국난청인교육협회 등 청각장애인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면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텔레코일 기반 보청기기 보조장비인 텔레코일 시스템 도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사용자가 기기의 T(텔레코일) 모드를 활성화하면,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고 음성 신호만 직접 전달해주는 청각 보조 시스템이다. 공공청사·공연장·교육시설·역사(驛舍) 등 다양한 소리가 혼재하는 환경에서 음성 명료도를 크게 향상시켜,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본 접근성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텔레코일존이 일부 민원시설과 문화공연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설치되는 데 그쳤다.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지침이 미비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청각장애인단체들은 “들리지 않는 공공서비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전국적 확대를 촉구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텔레코일존을 포함한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 10월에 의결했다. 정부는 조만간 시행령과 별표 기준 마련에 착수해, 시설 유형별 설치 범위와 기술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청각장애인이 텔레코일존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공용마크 도입도 병행된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귀 모양과 T 표기’ 기반의 심볼을 국내에서도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공공시설 내 표기 통일이 예상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접근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자체의 적극적 설치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유영설 이사장은 “텔레코일존은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록처럼 모든 공공시설에서 기본 제공돼야 할 필수 서비스”라고 말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민원실·공연장·회의실 중심으로 시범 설치를 시작했으며, 문화시설·교통시설 등 민간 영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각 접근성이 확산되면 고령 난청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통과 이후 일부 지자체는 시·군청 민원실, 공공회의실, 도서관, 강당 등을 중심으로 시범 설치를 확대 중이지만 예산·시설 여건에 따른 설치 속도 차이가 여전히 크다. 한국장총은 “시설 사용자가 텔레코일존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공공시설이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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