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특수학교 장애학생 학습권 개선해달라”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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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12-03 19:3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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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은 한국육영학교 작업실 현황.ⓒ국민권익위원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 송파구 내 유일한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3일오후 한국육영학교 강당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파구의회, (사)아이코리아, 신청인 대표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육영학교는 발달장애 특수교육기관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라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2011년 전공과 과정 2개 학급이 신설됐음에도 그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규정보다 비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 왔다.
이에 한국육영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과 학부모 등 3259명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해소해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그간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파구의회, 한국육영학교, 학부모 대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정안을 도출, 민원 해결의 계기를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육영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아이코리아는 신청인 및 학교공동체 의견을 종합해 증축사업 기본계획 및 사전 기획 용역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하며, 증축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수시로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성 검토ㆍ공공건축 심의ㆍ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예산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송파구의회는 송파구 내 유일한 특수학교를 위해 증축사업 사전 기획 용역 예산 편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관계기관들은 오늘 조정⋅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