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는 플라스틱카드일 뿐” 복지지원에 소외된 장애 이주민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센터활동

자유게시판

HOME > 센터활동 > 자유게시판

“장애인복지카드는 플라스틱카드일 뿐” 복지지원에 소외된 장애 이주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9-24 20:06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장애등록 어렵지만 등록해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 없어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제한, 체류자격 제한 폐지 등 개선 시급

983a5d74ad40921031e7affaccce7752_1758711

장애와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 등록도 어렵지만 장애인 등록을 해도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제한과 체류자격 제한 폐지 등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외국인에 대해 장애인등록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연금·수당, 교육·보육, 의료·재활 등 대부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장애와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983a5d74ad40921031e7affaccce7752_1758711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에이블뉴스

 

‘체류자격 제한·경제적 어려움·복지 지원 제한’ 장애이주민의 장애등록 걸림돌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답한 이주민은 5%, 내국인은 5.2%였다. 하지만 이중 장애인 등록을 한 인구는 내국인은 98.1%인 반면 이주민은 1.9%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주민의 장애인등록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장애이주민에게 장애인복지카드는 플라스틱카드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 이주민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에서 매우 제한돼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은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를,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연금 및 수당, 교육 및 보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사업들은 난민인정자만 대상으로 하고 다른 이주민들을 예외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2022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개인의 필요에 기초한 가활 및 재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20205년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시민에 대한 사회보장기본법과 긴급복지지원제로를 적용하고 특히 장애가 있는 비시민권자가 실질적으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최종견해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장애 이주민에 대한 입장은 장애인복지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지 외국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장애이주민도 함께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983a5d74ad40921031e7affaccce7752_1758711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 ©에이블뉴스

 

장애이주민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제한 및 체류자격 제한 폐지’ 시급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김사강 연구위원께서 발제한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복지 지원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2항이다”라며 “이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개정해 장애이주민에 대해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또한 장애인복지법 32조 1항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류자격으로 나열하지 말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법의 장애인 정의 자체에 ‘국적 및 체류자격을 불문한다’고 명시하고 차별금지 규정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같다’고 수정해 장애 외국인도 차별금지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법을 개정하면 장애인 등록 범위가 넓어져 난민인정자 외에는 받지 못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 외국인위 귀화 특례 신설을 이야기하고 싶다. 기존 국적법에는 장애에 관련한 조항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만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 심사나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 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983a5d74ad40921031e7affaccce7752_1758711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기획국장. ©에이블뉴스

 

“현안 대응을 넘어 장애 이주민 의제를 전면화하고 기본적 권리 함께 외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기획국장은 “다운증후군 자녀를 키우는 지인이 캐나다로 가서 따로 영주권을 받지 않았지만, 자녀가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지원인이 배정되고 특수 스쿨버스가 지원되는 등 한국에서도 받지 못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장애로 인해 드러나는 특성은 국적을 넘어 공통적이다. 장애로 인해 겪는 차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주민이 내국인과 다르게 차별을 받고 있다면 오로지 차별의 이유가 국적에 따른 신분인 것인지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변화돼야할 쟁점은 발제자분들이 이야기하셨던 장애 등록을 해도 소용이 없는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등록 장애이주민 전면 예외된 재활서비스와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은 소득 재산에 다라 책정하지만 이주민은 내국인 기준과 전년도 평균보험료 중 높은 보혐험로 부과중이다. 이는 소득과 재산이 현저히 적은 이주민에게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은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지만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로,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거나 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해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다는 것.

마지막으로 “장애 이주민의 사회적 차별과 제도적 소외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장애인 등록과 지원 확대, 사회적 인식개선, 국제사회 권고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현안 대응을 넘어 장애 이주민의 의제를 전면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함께 외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2층,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Website URL : http://ucil.kr  /  E-mail : yudalil@cowalk.info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284-6705(대)   전송 : 061-284-6332, 0303-0285-8298   Website URL : http://www.cowalk.info   E-mail Adress : 2846705@cowalk.info
Copyright (c)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