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활동지원·저상버스 등 25개 과제 이행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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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9-24 20:11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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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Korea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책모니터링단 회의 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책모니터링단 회의를 통해 제6차 계획 전반기 이행 최종평가와 이행이 부진한 과제 25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이하 제6차 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장애인 정책 청사진으로, RI Korea는 지난 4월에 분야별 정책 모니터링단(27명)을 구성해 전반기(’23~’24) 이행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전문가 27명의 평가는 68.4점, 장애인 당사자 282명 평가는 72.5점으로 나타났다.
RI Korea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미이행 혹은 이행 미흡 원인으로 ‘정부의 이행 의지 미비’, ‘정책의 흠결’, ‘장애 현안에 대한 정부 대안 부재’를 꼽았는데, 활동지원서비스, 광역급행형 저상버스,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주택개조사업, 열린관광지 등 25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올해 지원 목표 대상 수는 26만 명이지만 예산은 2.5조원(13.3만 명)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운영 실적은 16.1만 명으로 목표 대비 62.2% 수준이다.
광역급행형 저상버스의 경우 2024, 2025년 간 예산을 39% 삭감하고, 올해는 시범운영 차량 개발 목표 과제를 아예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은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경우에는 제6차 계획에 도시 거주자까지 확대되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졌다. 2015년 대비 물가는 22%가 올랐으나 장애인 주택 개조 비용은 여전히 380만원으로 동결한 상태다.
열린관광지의 경우 182개소가 조성되었으나 전체 관광지 대비 6.6%에 불과하고, 열린관광지 내의 장애인 접근성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관광지 인근의 숙박업소, 식당 등의 접근성까지 고려되지 않아서 열린관광지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상충되고 있는 법률에 대한 개정 계획 부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책 부재 ▲장애인 고립·돌봄 등에 있어서는 아예 정부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RI Korea 나운환 위원장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발전의 청사진인만큼 아주 중요한 좌표라고 할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자칫 좌표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부진한 과제들은 국정감사에서 점검되어서 정책추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I Korea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결과에서 도출된 25개 과제를 오는 10월 14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고, 국회가 행정부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달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