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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3일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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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6-17 21:4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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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5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5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을 주제로,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예지·서미화 국회의원, 대검찰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등 관계 법령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상 지원제도가 마련되돼있으나, 실무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범죄 피해자 혹은 피의자로 형사사법 시스템에 진입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방어권 보장 없이 조사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수사기관의 조력 제공 실태를 직권조사했고, 이번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하고 실효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영 연구위원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최은숙 조사관이 직권조사 결과와 수감자 인터뷰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 피의사건의 특성과 수사단계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현황을 진단한다.

이어서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 정혜선 수사윤리계장 ▲대검찰청 권내건 인권기획담당관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제민 권익옹호팀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평지 상담소 김성연 소장이 현안 및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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