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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이동권 장애인 차별 외면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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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5-20 00:30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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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나 시혜가 아니라 헌법 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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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김 모 씨가 18일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김 모 씨가 18일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익법단체 두루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은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버스 이용을 배제당해 온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실질적인 구제를 거부한 사법부 판단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익법단체 두루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청구인 김 모 씨는 2014년 3월 4일 첫 소 제기 이후 12년에 걸쳐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을 요구해 왔다.

대법원은 2022년 환송판결을 통해 운송사업자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이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이 청구인의 직장과 가족 주거지를 잇는 극히 제한된 노선에 한정된다며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7개 노선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출퇴근이나 가족을 만나는 목적 외에는 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이 판결 자체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어떠한 이유도 명시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결국 청구인은 12년 동안 소송을 이어 왔음에도 여전히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출장을 가기 위해, 병원이나 문화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은 보장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청구인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와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나 시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또한 입법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이동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했다.

특히 교통약자법 제3조에 따른 이동권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특정한 가족 방문이나 출퇴근 노선에 한정되는 권리가 아니기에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상과 사회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국가는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장기간 방치해 왔다”면서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역시 새로 도입되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하위 규범인 시행규칙은 상위 규범에 반하여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의무를 사실상 전면 면제했다. 이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이동권은 시행규칙에 의해 유명무실화됐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여전히 버스 탑승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일부 노선, 일부 상황, 일부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제한적 권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차별구제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구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헌법을 위시한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이동권을 하위 규범인 시행규칙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해온 법령 체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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