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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등록증 영문으로도 발급" 복지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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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8-13 20:5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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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종류와 설명. ⓒ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국내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을 영문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적지 않다.

장애인들은 해외여행 전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지만, 종이 문서로 발급되는 영문장애인증명서는 훼손이 쉽고 보관이나 사용의 불편했다.

이에 권익위는 영문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영문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외교부에는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순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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