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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범주 확대, 법 개정뿐 아니라 재정·사회적 합의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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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8-13 20:5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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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규정 ‘선언적 정의’‥여전히 높은 진입장벽
장애 범주 확대 중요하나 현실적 부담 초래 가능성‥“신중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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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눈물 외면하는 장애등록 절차 개선하라’ 손피켓을 든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의는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인정 범위는 여전히 좁은 문턱을 두고 있어 만성질환자와 다양한 장애 경험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 재정 규모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한국에서 장애 범주 확대는 단순한 법 개정뿐 아니라 재정·제도·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과제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는 최근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 확장에 대한 검토 : 만성질환의 장애인정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 문영민)가 게재됐다.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 정의‥“선언적 의미일 뿐”

한국에서 등록장애인의 범주에 관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이 항의 정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 15개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등록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다수의 복지 제도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장애인의 정의는 선언적으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는 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실제로 특정 장애판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학적 상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소한 의학적 정의가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질병이나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기능적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넓은 범주에서 장애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시됨

이에 따라 장애인정의 범주도 차츰 확장되고 있는 등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을 장애 범주 내에 포섭하려는 논의와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정 질환 확대를 포함한 2021년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시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심사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장애 범주 및 판단 기준의 제약으로 인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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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정 관련 국내 법원 판결례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만성질환 장애 인정 판결, 장애 기준 ‘열거 규정’ 아닌 ‘예시 규정’으로 해석

이번 연구는 장애 범주 확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국외의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범주를 살펴보고 만성질환을 장애로 인정한 국내의 판결례를 검토해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구체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했다.

국내에서 만성질환을 장애로 인정한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 정의를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기준 규정을 ‘열거 규정’이 아닌 ‘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판결들은 장애 판정 기준이 단순한 의학적 진단을 넘어 개인이 겪는 기능적 제약과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국제적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며 향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및 장애 인정 절차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함을 시사한다.

국외의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범주를 보면 영국과 독일의 장애 기준은 신체적 손상의 유형이나 의료적 진단 자체보다 개인이 경험하는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장애 범주를 확장해 치료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난치병과 특정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장애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리스트를 대상질환 검토회의를 통해 매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애 범주의 확대 중요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장애 범주의 확대는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향이지만, 동시에 복지 수급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에 현실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장애 관련 복지 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2020년 기준 GDP 대비 0.83%에 그쳐 2019년 OECD 평균 2.2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장애급여 수급 비율 또한 2012년 기준 1.57%로 OECD 평균 6%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단순히 급여 수준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지 제도의 포괄 범위가 협소하다는 구조적 한계와도 관련된다는 것.

이어 “장애 범주 확대는 단순한 수급자 증가를 넘어, 지금까지 제도적 보호 바깥에 있던 다양한 기능적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적 재정 부담보다 장애 개념의 포용성과 제도의 정당성 확보가 복지국가로서의 책무 수행에 있어 더 본질적인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애 범주의 확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정책 속도 조절, 사회보장급여 수급권과 장애인정 간의 제도적 연계 재구조화 및 점진적 분리 등 장애 범주 확대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범주의 확대는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복지 재정, 제도 설계의 지속가능성, 다양한 장애 경험을 제도적으로 포용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함께 요구되는 다층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며,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 시민사회, 장애 당사자 간의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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