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정신병원 폐원 책임회피일 뿐 “수용생존자 전원 아닌 자립 우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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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8-12 22:40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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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호·개인별 전환계획·증거보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반구대병원공대위)는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원 전 안전 보호부터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개인별 전환계획,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보전까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반구대병원공대위에 따르면 울산 반구대정신병원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7건의 연쇄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인권위,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보건소가 해당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입원 중인 발달장애인이 96일간 보호실에 격리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확인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권고와 조사 이후에도 울산 반구대정신병원에서는 추가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사망사건이 보도된 직후 병원은 돌연 울주군보건소에 9월 3일자 폐원 의사를 통보했다.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 ©에이블뉴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재은 총괄팀장은 “울산 반구대정신병원은 문을 닫겠다는 결정만 하고 남은 이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병원에 남아있는 180여 명의 사람들의 끝은 무책임하게 내쫓기거나 또 다른 병원에 갇히는 것이다. 복지부에서도 전원 계획을 잘 세우라고만 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폐쇄병동에서의 삶이 명백한 오답임을 알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살 수 없는 사람,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니 그냥 병원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은 없다. 결정을 지원해 줄, 힘듦을 알아채줄 사람이 필요한 이들만 있을 뿐이다. 살고 싶은 집이 필요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당연한 권리다. 더 이상 병원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삶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9월 3일 폐원까지 22일이 남아 있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의료진은 흩어지고 기록은 사라지고 처분할 대상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폐원은 이러한 사고가 난 정신병원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책임 회피 수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정부는 한 달 안에 180명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이 사람들이 왜 아직 정신병원에 있어야만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일이 조용히 끝나는 것이다. 180명이 흩어지고 나면 누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명단조차 남지 않고 책임을 물을 상대도, 그 근거가 될 자료도 함께 사라진다. 폐원은 사태의 해소가 아니라 결국 은폐가 완성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긴급 구제 조치를 즉시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구대병원공대위는 인권위에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수용생존자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보호 조치 ▲폐원 시점까지 적정한 의료·급식 생활 지원 ▲개별 당사자 의사결정지원 절차 마련 ▲병원 전원보다 지역사회 자립 우선하는 개인별 전환 계획 수립 ▲민관합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연쇄 사망사건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 등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 및 증거보전 조치 등을 촉구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