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약속한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조례, 꼭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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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8-26 22:43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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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결의대회 갖고 촉구··"2027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해야"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2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노동 조례 제정 쟁취 및 오세훈 서울시장 예산 반영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조례 통과를 다시금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노동 조례 제정 쟁취 및 오세훈 서울시장 예산 반영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조례 통과를 다시금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1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중심노동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 1·2호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장연 또한 2021년 12월부터 총 73차례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 시위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약속한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지난 10일 각각 발의된 상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배제된 중증장애인을 노동자로 고용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위탁기관 근거 등을 규정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저상버스 예외노선에 대한 사후관리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충분한 운전원 확보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9월 11일 두 개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전장연은 "그간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조례 제정의 문을 연 것은 장애인권리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서울시장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장애인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해고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의 원직복직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2027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