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요구 내년 장애인권리예산, 이동권 포함됐지만 교육·노동·탈시설 외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9-04 19:28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8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외치며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 재개를 선언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820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예산을 "차별예산"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증액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차별예산 철폐’를 요구하며, 총 4개 부처(국토교통부·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장애인도 이동하고(국토교통부), 교육받고(교육부), 노동하며(고용노동부), 감옥 같은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에서(보건복지부) 함께 살자”고 외쳐왔다.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 예산은 2026년 7조,003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8조1903억원으로 7900억원, 10.7% 확대됐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26만 7000명을 새롭게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의미있는 변화"라고 환영했다.
반면, 전장연이 요구해왔던 장애인권리예산은 이동권 제외 다른 정책들의 예산 반영이 미흡했다.
먼저 '이동권' 관련, 전장연이 4년 8개월간 요구해온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지원이 반영됐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지옥’ 문제를 해결하고, 즉시콜을 통한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을 보장하는 운전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요구한 운전원 인건비 2500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차량 1대당 17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의미 있는 예산 반영"이라고 표했다.
'교육권' 관련해선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평생교육법' 속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또 19조에는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며 국가의 예산 지원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교육부가 제출한 국비 지원 예산을 불수용했다. 기획예산처가 2025년 12월 31일 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을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을 별도로 명시했음에도, 기획예산처는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이라는 포괄적 내용을 근거로 국비 지원을 거부했다. 법률보다 기획예산처의 시행령이 더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권' 관련, 고용부가 제출한 ‘지역주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참여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19억9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채 연구용역 2억원만 최종 확정됐다. 전장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노동의 기준을 시장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확장하여, ‘쓸모없다’거나 ‘무능하다’는 낙인 없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면서 "기획예산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제출한 19.9억 원 예산을 다시 한 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나 '탈시설' 예산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그 법을 실현할 자립지원 예산은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조차 언급되지 않는다"면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은 유지·확대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 높였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2027년 예산안을 심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국회를 상대로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며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