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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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4-24 00:30 조회1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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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제이엘 한꿈예술단(경기도 수원시 소재)을 방문, 장애인 노동자와 가족, 운영기관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제이엘 한꿈예술단(경기도 수원시 소재)을 방문, 장애인 노동자와 가족, 운영기관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은 경제적 활동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 중증장애인의 근로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크게 권익옹호·문화예술·장애 인식 개선 3대 직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25.7%, 경증 장애인은 51.2%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다.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중증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노동시장 참여 배제를 지적하며, 공공부문 주도의 보호적 일자리 확대 및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을 권고한 바 있어,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 다.
안 위원장은 제이엘 한꿈예술단 노동자들과의 만남에서 “예술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펼쳐가며, 자부심을 갖고 땀 흘려 일하시는 모습에서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았다”라고 소감을 표했으며, 아울러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중증장애인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 급여제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