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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 차별 아니다? 인권위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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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6-14 23:19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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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기각 결정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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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 요금이 차별이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한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 요금이 차별이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한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와상장애인 A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침대 설치가 필요한 수만큼 정상운임의 6배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이동권 차별”이라며 진정했지만, 올해 2월 인권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의료용 침대 설치에 필요한 기내 좌석 수에 상응하는 의료용 침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이익단체이며 규정을 제정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상에서는 장애인에게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UN이 설립해 국제 표준 제정 및 권고 권한이 부여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보고서 속 "공항 운영자나 항공사는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이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비용, 동일한 편안함과 안전 조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공항 간 교통수단을 마련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들을 들며, 인권위 행정심판을 통해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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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8일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와상장애인의 6배 항공요금에 항의하며 눕는 행위를 뜻하는 라이인(Lying) 행동을 진행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원 활동가는 "혹자는 항공사 입장에서 추가 좌석 제공 부담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항공업체의 1분기 매출은 3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 타격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동권은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다. 인권위의 기각 결정은 반드시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김성연 소장은 "인권위가 해외의 바람직한 사례뿐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항공사 이익을 대변하는 곳의 판단 기준에 근거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장애인 이동권의 권리를 자본주의 계산법으로 계산해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인권위는 반드시 반성하고 기각 결정을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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